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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가 속한 취업이민 2순위의 고학력자 기준은?

  • MCC
  • 2017년 4월 28일
  • 2분 분량

NIW는 보통 고학력자 이민이라고 불리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빙을 하기에 앞서 취업이민 2순위 자격요건인 “고학력자” 기준을 먼저 충족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고학력 (advanced degree)는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발전적인 경력 (baccalaureate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followed by at least five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speciality)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미국 이민성은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발전적인 경력에 대해 공식적인 학위 (diploma)를 수여 받은 날을 기점으로 5년을 카운트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17일 미국 이민성은 Matter of O-A-, Inc. 케이스를 기반으로 policy memorandum을 통해 고학력자 기준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경력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공식적인 학위가 수여된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신청인이 학위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학위를 수여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시켰는가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의 근거는 AAO가 Matter of O-A- Inc., 에서 내린 결정에 있습니다. Matter of O-A- Inc.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한 영주권 청원이 거절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이민성은 신청인의 학사 후 경력이 5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녀가 EB-2의 고학력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청원서를 거절합니다. 이에 신청인은 AAO에 항소를 합니다.

신청인은 인도의 한 기술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서 인도의 대학교에서는 2006년 3월 17일 임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학위는 행정절차로 인해 2007년 3월 30일날 받게 됩니다.

신청인은 2006년 6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신청인의 노동청 접수 날짜인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14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이민성은 신청인이 공식학위를 받은 날짜로부터 우선일자까지의 경력을 계산하여 그녀의 학위 후 경력을 4년 8개월로 인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민성은 신청인의 이민청원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식학위를 받은 날짜가 아닌 학위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임시증명서를 받은 2006년 3월 17일 이후부터의 경력을 계산해야하고 그에 따르면 5년의 경력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AAO에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AAO의 의견과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B-2의 규정은 고학력자를 정의할 때, 학위 (degrees)의 관점에서 말했지, 학위증 (diplomas)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8 C.F.R. § 204.5(k)(3)(i)(B)에 따르면 EB-2 신청자는 공식적인 학교 기록 (official academic record)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8 C.F.R. § 204.5(k)(3)(ii)(A)는 학위와 학위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the alien has a 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similar award from a college, university…”

이에 따라 AAO는 신청인이 고학력자 기준을 충족시킨 때를 공식 학위를 수여 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인이 임시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학위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는지를 고려할 것이며 제시된 증거를 보고 신청인이 임시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학위수여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 신청인의 경력이 계산되기 시작되는 학위 후 경력에 대해 그 시점을 임시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보고 신청인이 학위 후 경력을 5년 이상 쌓았음을 인정받고 NIW를 통한 영주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NIW가 속한 취업이민 2순위의 고학력자의 대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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